공용 배관 누수, 관리사무소에 요청하는 법
아파트 누수가 공용배관(입상관·우수관)에서 생겼다면 관리주체가 처리합니다. 세대 배관과 공용배관 구분 기준, 관리사무소 요청 방법.
김후락 대표 기사(경력 10년 이상) 작성 · 최종 수정
요약 여러 세대가 같이 쓰는 입상관·우수관에서 샌 누수는 관리주체(관리사무소)가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누수 지점이 공용부라는 탐지 사진을 붙여 서면으로 점검을 요청하세요.
공용 배관과 세대 배관은 어떻게 나뉘나요?
여러 세대가 같이 쓰는 수직 배관(입상관)과 빗물이 내려가는 우수관은 공용, 세대 안에서 갈라져 나온 배관은 세대 전용입니다. 보통 세대 계량기 이후, 또는 입상관에서 세대로 꺾여 들어오는 지점부터를 전용 부분으로 봅니다. 정확한 경계는 단지 관리규약에 따릅니다.
집합건물법 제3조는 여러 세대가 함께 쓰는 건물 부분을 공용부분으로 보고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는 공용부분의 유지·보수를 관리주체의 업무로 정합니다.
공용 배관 누수의 신호는?
- 같은 라인(호수 끝자리가 같은 세대)에서 여러 집이 동시에 젖음
- 욕실·주방 벽 안쪽, 배관 통로(PS) 주변에서 물이 내려옴
- 비 오는 날 베란다 우수관 주변만 젖음
관리사무소에는 어떻게 요청하나요?
- 피해 위치와 시점을 사진으로 정리
- 관리사무소에 서면(또는 문자)으로 누수 신고
- 공용부 점검 요청, 필요하면 세대 탐지 결과 첨부
- 원인이 공용부로 확인되면 관리주체 보험(영업배상·시설소유자배상 등) 처리 여부 확인
옥상·복도처럼 공용부분에서 샌 누수는 세대가 가입한 일상배상책임 특약이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가 가입한 단체보험 등으로 처리됩니다.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기간(공사 종류에 따라 최대 10년) 안이라면 시공사 하자보수 대상일 수도 있으니 하자 접수가 되는지도 함께 물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관리사무소가 세대 문제라고만 해요.
탐지 결과로 누수 지점이 공용 입상관이나 슬래브 관통부라는 사진을 보여주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결과를 서면으로 전달하세요.